• 임대주택의 종류와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공공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10년. 50년 공공임대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동주택 특별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자격이 있는 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국민임대아파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우선공급) 또는 70%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
    							단, 단독세대주일 경우 40㎡이하만 신청이 가능
    
    							10년. 50년 공공임대아파트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저축을 가입하셔야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10년 공공 임대아파트는 임대기간 만료 시 분양을 전제로 하나, 영구, 국민, 5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예비입주자 신청 후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한 주택소유 및 소득, 총자산 심사를 통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명시된 배점, 추첨 등을 통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 계약순번이 되어 계약안내가 있을 경우 계약하시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 현재 임대주택(국민·영구·전세 등)에 살고 있어도 신청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단, 당첨 후 입주 예비 순번 도래하여 계약하게 될 경우 두 임대주택 중 1채는 포기해야 됩니다.(중복 입주 불가)
  •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가 되어 국민주택 청약이 불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라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오피스텔의 용도(주거용 또는 업무용)와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현재 해외 거주중인데,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나요?

  • 공공주택은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분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순 여행등이 아닌, 거주 또는 체류를 목적으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 경우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공공주택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일정기간 이상 거주요건이 설정된 지역(예를 들어 공고일로부터 1년)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하려는 분이 해당 기간동안 해외 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시작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입국하여 실제 거주한 날부터 ‘거주시작일’을 입력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출입국 관련 사실증명 확인 결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청약신청 후 당첨이 되었으나 알고보니 해당 청약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당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당첨 후에 청약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체는 신청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첨되었으나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첨자로 관리'하게 됩니다. 
    							당첨자로 관리되는 경우 최대 5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 그 통장을 재사용할 수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사업주체가 '부적격 당첨자'임을 통보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 경우 최대 1년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는 없으나 통장은 향후 재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부적격 당첨자라 스스로 판단하더라도 사업주체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청약신청했는데 수정 또는 취소가 가능한가요?

  • 청약은 청약자격별 정해진 일시에 저장 및 제출까지 마쳐야 정상적으로 접수되며, 그 일시 내에서는 얼마든지 신청서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 경과 후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며, 신청서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임대주택] 지원대상 주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 대학생
    							- 대학 소재지역내(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 지역) 전용면적 60m²이하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취업준비생
    							- 신청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 지역) 전용면적 60m²이하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청년임대주택] 지원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 수도권의 경우 최고 1억 2,000만원까지
    							- 광역시는 9,500만원까지
    							- 그 밖의 지역은 8,500만원까지
    
    							※ 단,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함
  • [청년임대주택] 기본 임대조건은은 어떻게 되나요?

  • 1순위/2순위 (저소득가구 청년)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해당액 (임대료의 0.5% 대손충당금 별도)
    
    							예) 전세지원금 8,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8,000만원 - 100만원) × 2% ÷ 12] = 131,660원
    							* 월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3순위 (일반가구 대학생)
    							임대보증금 20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3% 해당액 (임대료의 0.5% 대손충당금 별도)
    
    							예) 전세지원금 8,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임대보증금) 20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3%(연) ÷ 12개월]
    							      = [(8,000만원 - 200만원) × 3% ÷ 12] = 195,000원
    							* 월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 [청년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임대기간은 2년씩 총 3회까지 계약 가능하며 최장 6년 거주 가능합니다.
    								
    									※단, 졸업 및 취업 후에는 재계약 불가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증여 또는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청약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청약가능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하여 주택을 공급받게 됩니다.
  • 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추후에라도 납입할 수 있나요?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체한 납입분의 대해 추후에도 납입이 가능합니다.
  • 청약 당첨 등으로 해지 후 다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 가입 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고객은 재가입 가능합니다.
  • 제2순위로 당첨된 경우 해당 통장은 재사용이 가능한가요?

  • 제2순위 청약신청 또한 입주자저축을 필요로 하며. 입주자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통장예치금을 공고일 당일날 넣어도 되나요?

  • 민영주택 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금기준 금액이상이 납입되어 있으면 인정이 되며, 다만,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면적을 변경하여야 변경된 면적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개인 사정상 계약을 포기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 되어 제한을 적용받게 되는지?

  •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후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 실제 공급게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제한됩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나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때 "입주시"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본인의 해당 주택 입주일을 의미하지 않고,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개시일을 의미합니다.
  • 청약 신청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공고일 현재 지역거주 요건을 만족하였으나, 그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주지 이동 시 청약관련 안내서류 발송을 위해 변경된 주소지를 해당 사업지구 담당자에게 고지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주셔야 합니다.
  • 특별공급 별 공급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공공분양주택과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여 공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20%), 신혼부부(30%), 노부모부양(5%), 다자녀가구(10%), 기관추천(10%), 국가유공자(5%), 일반공급(20%)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생애최초(20%), 신혼부부(30%), 노부모부양(5%), 다자녀가구(10%), 기관추천(10%), 국가유공자(10%), 일반공급(15%)